"7월부터 성형수술에 부가세 붙어요"

입력 2011-06-29 18:27
<앵커> 7월부터는 미용목적 성형수술과 애완동물 진료비에 부가가치세가 붙게 됩니다. 이 외에도 우리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생기는데요,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유주안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다음달부터 미용목적의 쌍꺼풀 수술과 코성형, 유방확대·축소술과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인술 등 5개 성형수술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매겨집니다.

애완동물의 진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가축과 수산동물에 대해서는 면세가 유지됩니다.

5인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40시간근로제가 도입돼 전국 30여만개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복수노조가 허용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게되며, 다만 사용자와 교섭할 때는 창구를 단일화해야 합니다.

한·EU FTA 발효로 달라지는 것도 있습니다.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관세청에서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아야합니다.

9월부터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별도 소송을 걸지 않아도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요청하면 금융회사가 입금내역을 확인한 후 지급정지 조치를 내리고, 환급금액을 산정해 지급해야 합니다.

11월에는 차량 제작부터 등록, 정비와 검사, 매매와 폐차까지 이력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동차 토털 이력관리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조회도 가능해져 스마트시대에 맞는 차량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또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50cc 미만 이륜자동차도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WOW-TV NEWS 유주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