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 대출에 인센티브 부여

입력 2011-06-29 15:00
앞으로 고정금리나 비거치식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소득공제 한도 차등화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에 따르면 은행에서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받을 경우 현재 1천만원 한도이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1천5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또 기존 변동금리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고 체크카드 사용시 세제지원도 받게 됩니다.

은행의 경우에는 고위험대출과 편중대출을 할 경우 BIS 위험가중치가 상향 적용되고 2013년말까지였던 예대율 준수기간도 6개월 앞당겨집니다.

2금융권은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레버리지 규제가 도입되고 대손충당금 제도가 단계적으로 강화됩니다.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에 따라 서민금융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지난 4월에 발표된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여신금융협회의 온라인대출 중개기능 수행 등의 보완대책도 추진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오는 2016년까지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0%까지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이 늘어날 것"이라면서 "그동안 늘어나는 가계부채에 예의주시하던 정부가 본격적으로 행동에 들어갔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