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 개정안이 학원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리투자증권이 29일 평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학원비 공개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29일이나 30일 본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윤효진 애널리스트는 "학원에 내는 교습비 뿐 아니라 교재비, 첨삭지도비 등 일체의 추가 경비가 학원수강료로 분류됨에 따라 수강료 상한선 규제가 더 엄격하게 적용될 것"이라며 "이는 오프라인 학원산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메가스터디, 대교, 웅진씽크빅 학원들의 강의료는 현재 각 지역의 교육청이 제시하는 수강료 상한선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앞으로 모의고사비 등 각종 경비가 학원비에 포함되면 업체들의 수강료 인상 폭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학원법은 오프라인 학원 뿐 아니라 온라인 강의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온라인 강의 가격이 오프라인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서 현재로서는 부정적인 영향은 약하나 환불 규정 강화 등은 수익구조에 부정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