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등3년생 내년부터 수영교육 의무 추진

입력 2011-06-29 07:09
내년부터 서울시내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 전원이 학교에서 수영을 배우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학기에 일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수영교육을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생 전원을 대상으로 수영교육을 하는 계획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수영 전문 장학사, 교원으로 협의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문ㆍ예ㆍ체 교육 강화를 공약으로 내건 곽노현 교육감이 초등학교 수영교육을 실질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최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2009 개정교육과정을 보면 초등학교 3학년은 체육 교과에서 연간 총 12시간에 걸쳐 수영을 익히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물놀이' 수준의 체험학습을 하거나 수영 교육을 아예 하지 않고 있다.

시교육청이 지난해 수영교육 현황을 조사한 결과 3학년 때 실제 수영을 가르치는 초등학교는 총 591곳 중 33%인 198곳 뿐이었다. 그나마도 1~4시간만 가르치는 곳이 62%나 됐다.

학교 내에 수영장을 갖춘 곳도 드물었다. 지난해 11월 기준 수영장이 있는 경우는 서울 지역의 초ㆍ중ㆍ고교 1천300여곳 중 54곳에 불과했으며, 학교가 직영하는 곳은 한자릿수이고 나머지는 외부 업체에 위탁했다.

시교육청은 수영장을 보유한 기관, 시설 활용 현황을 조사하고 수영 강사와 안전요원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별로 수영장이 있는 학교가 1~7곳뿐이어서 외부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데다 수영장까지 이동할 방법이 마땅치 않고 이 과정에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영교육을 받으려고 인근 학교나 시설로 단체 이동하는 시간을 제외하면 총 12시간 중에 실질적으로 수업할 수 있는 시간이 대폭 줄어든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