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부토건 법정관리 신청 취하

입력 2011-06-28 12:44
유동성 위기에 몰렸던 삼부토건이 법정관리 절차를 밟지 않고 정상화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삼부토건의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 취하를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삼부토건과 대주단 등 주요 채권자 사이에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 개발사업등 주요 현안에 대한 협상이 타결돼 경영정상화가 가능해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