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30개월 미만 뼈를 포함한 캐나다산 쇠고기가 다시 수입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8일 한국과 캐나다 양국이 지난 2007년 11월부터 진행해온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 대해 3년 7개월만에 전격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캐나다에서 광우병(BSE)이 발생, 지난 2003년 5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전면 금지된 이후 8년여만에 수입이 재개될 예정이다.
두 나라는 수입위생조건에서 월령 30개월 미만 뼈를 포함한 쇠고기만 수입을 허용키로 하되 광우병 유발과 관련된 특정위험물질(SRM) 뿐만 아니라 햄버거용 패티처럼 고기를 단순하게 갈아서 만든 제품, 십이지장에서 직장까지 내장 전체, 30개월 미만 소의 뇌ㆍ눈ㆍ머리뼈ㆍ척수ㆍ척추 등은 수입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캐나다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광우병위험통제국'이지만 소비자들의 우려를 감안해 미국산 쇠고기보다 수입위생조건을 엄격하게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캐나다 수출 육류작업장 지정과 관련, 한국 측이 현지점검 등을 통해 직접 승인키로 했으며 캐나다에서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엔 우선 검역중단 조치를 취한 뒤 국민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해 여부가 확인되면 수입을 중단키로 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분쟁패널 심사에 대해선 한국이 수입위생조건안을 관보게재를 통해 행정예고하면 즉시 캐나다 측이 패널절차 중지를 요청키로 하고 수입재개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면 캐나다 측이 철회를 요청키로 했다.
정부는 28일 장관고시인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 대해 행정예고를 한 뒤 20일간 의견을 수렴해 내달 25일께 국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국회심의를 마치면 관보에 이를 게재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캐나다 정부는 금년 12월31일까지 모든 절차가 완료되고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고, 우리 정부는 동 시한내 수입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