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유, 매일유업, 남양유업, 동원데어리푸드 등 4개 치즈 제조ㆍ판매사가 치즈 제품 가격을 담합해 공동으로 인상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업체는 지난 2007년 7월 치즈업체 직원간 모임인 '유정회' 모임에서 업소용 피자치즈 가격인상에 합의한 뒤 1차로 각각 11~18%씩 가격을 올리고 그해 9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또다시 10~19%를 인상했다.
또 이들 업체는 2007년 9월엔 소매용 피자치즈 및 가공치즈, 업소용 가공치즈의 가격에 대해서도 공동인상키로 합의하고 그해 10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시차를 두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2008년 8월에도 소매 및 업소용 피자치즈, 가공 치즈 가격을 15~20%씩 인상에 합의한뒤 약간의 시차를 둬가며 가격을 인상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 사건은 '유정회'라는 치즈업체간 모임을 매개체로 활용했고, 업계 1,2위 사업자가 담합을 주도해 먼저 가격을 인상하고 후발업체들이 이를 따라가는 형식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정위는 이번 건에서 신제품 리뉴얼 형태로 제품을 출시하면서 가격을 올린 경우에 대해서도 사전에 가격 인상시기나 인상률에 대한 정보교환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담합으로 결론지었다.
권철현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이번 건을 통해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한 경우 단독인상에 따른 매출감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담합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업체별 과징금 액수는 서울우유 35억9천600만원, 매일유업 34억6천400만원, 남양유업 22억5천100만원, 동원데어리푸드(동원 F&B 포함) 13억1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치즈시장은 이들 4개 회사가 95%의 시장을 점유하는 대표적인 과점시장이다.
한편, 매일유업측은 "이번 건은 매일유업이 지난 2010년 4월 인수한 계열사 '상하치즈'라는 업체가 관련됐던 일"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