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 산정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26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경영계에 따르면 공익 위원 9명과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4일 제7차 전원회의를 열었으나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노동계는 그동안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4천320원)보다 1천90원(25.2%) 인상한 5천410원을 주장했으나 이날은 양보안인 1천원(23.1%) 인상안을 제시했다.
경영계도 동결 입장을 고수하다 처음으로 30원(0.7%) 인상안을 내놓았다.
노동계는 "5천410원으로 인상하더라도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월급으로 환산하면 113만690원에 불과하고 이는 전체 근로자 임금평균의 50% 수준"이라며 "최저임금은 현실화 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된다"며 소폭 인상에 그쳐야 한다고 맞섰다.
작년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26% 인상안과 동결안을 내놓은 뒤 막판까지 인상률 격차를 좁히지 못하는 바람에 사용자 위원들이 일제히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 조정안(5.1% 인상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결정되며 1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최저임금 지급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시한인 오는 29일까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최저임금안을 심의, 의결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할 방침이다.
고용부 장관은 국민 여론을 수렴해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한다.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오는 28일 열리는 후속 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