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입력 2011-06-23 13:38
수정 2011-06-23 13:39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잘 이행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고시'를 일부 개정, 현재 13개 항목인 공정거래 자율준수 등급평가의 평가항목을 7개 항목으로 통합, 조정해 기업들의 서류부담을 덜어주고, 서면평가 비중을 줄이는 대신 현장방문과 면담평가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프로그램 도입기업이 법을 위반할 경우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등급을 2단계 하향조정했던 것을 바꿔 비교적 경미한 법위반인 시정명령은 1단계, 과징금과 고발은 2단계 내리기로 세분화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지난 2001년 7월부터 자율적으로 도입 운영하는 내부준법시스템으로 지난해 12월말 기준 372개기업이 가입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