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의 상장법인 대상 연찬회도 금품과 향응 등 비리로 얼룩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특수수사대는 상장법인 공시책임자 연찬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여행사에 용역을 주고 그 대가로 2천100여만원을 수수한 한국거래소 팀장 김모(42)씨 등 3명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6년 6월9일부터 2007년 10월까지 총 5회 진행된 공시책임자 연찬회에서 8천만원 상당의 용역을 발주해주고 5차례에 걸쳐 200만~500만원씩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거래소 팀장들이 받은 돈을 금융위원회 접대와 자체 회식 등 공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 해당 부서장은 모른다고 부인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한국거래소가 연찬회에 참석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구 관계자 6명을 유흥주점 등에서 접대하는 과정에서 비용 300만원과 골프비, 항공료, 호텔숙박비 126만원 등 총 426만원을 대납한 사실도 확인했다.
금융감독기구 관계자들은 기관으로부터 자체 출장비를 받고도 이들에게 강의료 등을 또 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거래소는 연찬회나 워크숍을 활용해 금융감독기구 간부 1명씩을 강사로 초빙해 회당 50만원 이상의 강의료를 주고 향응을 제공하는 한편, 거래소 공시팀 관계자와 상장사 공시책임자를 골프 때 한 조로 편성해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 한 간부는 강의료 50만원을 추가로 요구해 받아냈고 거래소는 부족한 경비 약 430만원을 상장회사에 전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거래소는 상장사를 상대로 관리종목 및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폐지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거래소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진 상급 기관이다.
경찰은 또 동일한 여행사에 연찬회 행사 용역을 총 6천만원 어치 발주하고 그 대가로 2천만원 상당을 수수한 한 대학 간부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비슷한 방식으로 제주 연찬회 여행 용역을 주고 금품을 받은 대기업 및 대형제약업체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거래소 간부들이 공시와 상장폐지 등과 관련한 편의를 봐주고 금품이 오갔을 개연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