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제재 따른 피해 국가 배상의무"

입력 2011-06-23 09:12
남북경협 기업의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5·24조치와 금강산 관광사업 전면중단 등 남북교류 제재조치에 따른 손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법인 정평의 대표변호사인 심재환 변호사는 23일 오전 서울 퍼시픽호텔에서 열린 남북물류포럼 조찬간담회에서 "5·24조치의 명분은 국민의 안전이지만 실제로는 북한과 정치군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리 기업을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이라며 "행정상 원칙 위반과 남북경협 기업의 피해 등을 고려할 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심 변호사는 "5·24조치 등 일련의 조치가 법률이 아닌 대통령의 담화와 통일부 장관의 발표로 이뤄진 부분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정부가 제재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해 명확히 설명을 하지 않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측이 금강산관광 내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30일까지 특구로 들어오라고 한 것과 관련, "설사 북한이 재산을 모두 몰수해 제3자에 매각하겠다고 통보해도 무조건 북측의 잘못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박왕자씨 피격 사건은 북한에 잘못이 있었지만 한국의 대응이 과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심 변호사는 "정부는 경협사업자가 가진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면서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부수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기업들의 피해를 감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했다"고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