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들이 경영 편의를 위해 정관에 정보기술(IT)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22일 코스닥협회는 12월 결산 코스닥 상장법인 951개사의 정관을 분석한 결과 '전자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도입한 회사(4월11일 기준)가 작년 770곳(81.3%)에서 올해 795곳(83.6%)으로 증가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2009년에는 707곳(72.9%)이 관련 규정을 뒀다.
2009년 초 개정된 상법에 따라 코스닥 상장사는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지분율 1% 미만의 주주들에 한해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으로 갈음할 수 있게 됐다.
각종 지면 대신에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수 있는 '전자공고'를 규정한 회사가 작년 573개에서 올해 721개로, '전자주주명부제'를 도입한 회사가 156개에서 165개로 각각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