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지하도상가를 상가별로 통째로 경쟁입찰에 부치는 시의 계획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정태 의원 등 민주당 시의원 11명이 상가별 입찰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개인이나 법인이 지하도상가 내에서 1개 점포만 임대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때 최대 2개의 점포를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지하도 상가를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상가별 입찰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29개 지하도상가별로 진행되고 있는 상가별 입찰 방식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