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캐피탈 해킹' 징계수위는?

입력 2011-06-21 18:15
<앵커> 지난 4월 175만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해킹사고가 발생한 현대캐피탈에 대한 감독당국의 특별검사가 마무리 됐습니다.

어느 정도의 징계수위가 내려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은 검사 결과 현대캐피탈이 전자금융거래법과 관련 내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현대캐피탈에 대해서는 대규모 고객정보가 유출된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킹사고와 직접 연관이 있는 임직원들에 대한 제재수위도 검토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특히 정태영 사장에게 어떤 제재가 내려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정 사장이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사장직 수행이 어려워지지만, 문책경고 이하가 결정되면 연임에는 문제가 없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감독당국 내부에서도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 사장이 사고 발생 다음달 곧바로 해킹발생 사실과 피해정도를 공개한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게 경징계 가능성의 배경으로 분류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소니, 닌텐도와 달리 현대캐피탈의 신속한 해킹대응을 모범사례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대규모 고객정보의 유출사실 조차 제때 파악하지 못해 고객들을 혼란스럽게 만든 점을 강조하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정 사장의 관리책임을 엄중히 물어야만 경종을 울릴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감독원은 8월중에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재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제재수위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대캐피탈은 당국의 제재수위가 확정되면 해킹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조직개편과 IT부문 강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일부 고객들에 대한 조치도 취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WOWTV NEWS 최진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