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개발.재건축 공사비를 기존에 시공사가 아니라 조합이 직접 정합니다.
서울시는 오는 23일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의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한 '공공관리 시공사 선정기준'을 개정해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에 따르면 조합이 공사입찰시 가격 상한선을 제시하면 그 이상을 제시하는 시공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조합이 제시한 원래 설계안을 변경한 대안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예정가격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기준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강동구 고덕동 고덕주공2단지 재건축조합에 대해 사업 전 과정을 직접 지원.관리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시공사들이 입찰때 낮은 가격을 써낸 뒤 다양한 이유로 공사비를 증액함으로써 갈등을 유발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앞으로 고무줄 공사비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