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 위해 할당관세 확대 운용

입력 2011-06-21 09:59
정부가 구제역과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수급이 불안하거나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연장 적용하고, 할당관세 적용 품목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먼저 상반기 할당관세 종료예정품목 46개중 돼지고기와 마늘, 고등어, 달걀가루 등 35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가 연장 적용됩니다.

과자와 명태필렛, 오랜지농축액, 아동복 등 11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는 예정대로 종료됩니다.

또 번식용 돼지와 무수포도당, 규소, 산화동, 황산이나트륨 등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할당관세가 신규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