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가 20일 전격 합의됐다.
정부는 20일 오전 11시 50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브리핑룸에서 김황식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발표했다.
합의안은 쟁점이 됐던 형사소송법 196조 1항을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야 한다'는 조항을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로 조정했다.
이어 2항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에 관해 수사를 개시ㆍ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수사 개시권을 명시했다.
다만 검찰측의 입장을 반영해 3항에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뒀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임태희 대통령실장,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 김효재 정무수석, 권재진 민정수석,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이귀남 법무장관, 조현오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막판 조정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