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신고센터는 금감원 본원과 5개 지원·출장소에 설치되며 오는 8월31일까지 운영됩니다.
민원신청서, 신분증과 함께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 방문신청 또는 등기우편이나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신고된 민원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서 민원·분쟁조정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입니다.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분쟁조정대상에서 제외되며 저축은행이 파산하는 등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