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아시아나항공 등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금호아시아나’의 계열회사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금호석유화학측이 금호아시아나는 사실상 이들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지 않으므로 금호아시아나의 계열회사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신청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등은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의 첫 번째 요건인 지분율요건은 충족하지 않지만, 계열회사의 두 번째 요건인 지배력 요건을 충족해 계열회사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