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위원회가 오늘 헤지펀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관심은 헤지펀드 인가 조건인데요. 금융위는 최소 자기자본, 그리고 운용 경험과 전문인력을 들었습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기자)
헤지펀드를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자기자본은 60억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운용경험도 요구했습니다. 증권사는 일정 자기자본 이상이 돼야 하고 투자자문사는 일임계약액 5천억원, 그리고 자산운용사는 수탁고 4조원을 예로 들었습니다. 당초 제시했던 안보다는 전체적으로 완화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정도 요건이면 약 25개 업체가 헤지펀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인터뷰) 권대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과장
"시장 초기인 만큼 건전한 기업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규제 수준을 고민하고 결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헤지펀드 업무를 보조할 프라임브로커 업무에 대한 규제도 마련됐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프라임브로커가 헤지펀드도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금융위는 "인가 조건을 통해 이를 막도로 할 방침이다"고 밝혔습니다. 정보가 너무 공유될 경우 헤지펀드 업무 지원과 다른 업무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증권사는 헤지펀드 운용을 위한 자회사 설립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프라임브로커 업무를 위한 자기자본은 2조원 이상이 될 전망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제 새로운 업무를 주는 만큼, 증자나 M&A를 통해 자기자본 기준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반년 남짓한 기간동안 자본을 2조원 수준으로 늘리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금융위는 상위 5개 증권사 정도가 인가대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또 자본금 부족으로 위험관리능력이 미흡한 증권회사는 업무에 제재를 둔다는 규정을 실현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금융위의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20일 입법예고하고 국회를 거쳐 올해 9월 시행한다는 예정입니다.
WOW-TV NEWS 박진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