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 제한 추진

입력 2011-06-16 07:27
주택담보대출의 거치기간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때 조기상환수수료를 일정기간 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이르면 다음주 중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당국은 주택담보대출의 거치기간을 가급적 제한해 원리금 분할상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약 290조원 가운데 분할상환되는 대출은 20%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만기 일시상환형(40%)과 분할상환에 앞서 거치 중인 대출(40%)이다.

당국은 상환기간의 3분의 1까지 거치기간을 수차례 연장해주는 관행에 제동을 걸어 '이자만 내는 대출'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거치기간이 길어질수록 가계의 이자 부담이 쌓이고, 나중에 원금을 갚을 때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부실 대출이 속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최근 일시상환형 대출을 아예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를 맞아 변동금리 대신 고정금리를 선택하기 쉽도록 조기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당국은 지난해 변동금리의 기준을 양도성예금증서(CD)에서 코픽스(COFIX)로 전환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조기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준 바 있다.

현재 은행권 가계대출은 고정금리 대출이 11%, 고정금리 성격의 잔액기준 코픽스 대출까지 포함해도 15%에 불과해 지나치게 변동금리에 쏠려 있다.

아울러 4대 시중은행에서 3년 이후 대출을 갚으면 상환금액의 최대 2%에 달하는 수수료를 물리지 않는 것을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장기 분할상환 대출이 늘면 은행의 자금조달과의 만기 불일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출채권을 커버드본드 형태로 발행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고정금리·분할상환·장기대출 등 정책목표에 맞는 대출은 이자 납입액에 대해 일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당국자는 "가계부채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여러모로 살펴보고 있지만, 종합대책에 어떤 방안을 넣고 뺄지 아직 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1분기 말 가계부채(가계대출+판매신용) 총액은 전년동기대비 8.4% 증가한 801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364조9천억원으로 은행권에서 8.5%, 비은행권에서 13.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