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는 오늘(15일) 저축은행에 투자한 예금과 후순위채권 전액을 보상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저축은행 예금과 후순위채권 전액을 보장해주고 그 적용 시점을 올해 1월부터로 소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부산 지역의원들이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차원에서 지난달초 발의한 것이나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도 부정적 입장을 피력해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개정안에 대해 "상당한 문제가 있다"면서 "예금자와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 이는 금융시장 질서의 근간과 관련된 문제"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무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소위로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