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어 신용카드 자산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높이는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과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신용판매는 정상(1개월 미만 연체) 1.1%, 요주의(1~3개월 연체) 40%, 고정(3개월 이상 연체 중 회수 가능한 경우) 60%, 회수의문(3~6개월 연체) 75%, 추정손실(6개월 이상 연체) 100%의 충당금 적립률이 적용된다.
카드대출은 정상 2.5%, 요주의 50%, 고정 65%, 회수의문 75%, 추정손실 100%로 신용판매보다 적립률이 강화된다.
이번에 개정된 감독규정은 6월 상반기 결산부터 카드업 겸영 은행을 포함한 신용카드사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