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체납자가 재산이 없어 결손 처리하거나 아직 거두지 못한 국세가 16조7천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 징수결정액 194조3천999억원 가운데 체납처분 절차가 끝난 불납결손액은 7조2천211억원이며 국고수납이 이뤄지지 않은 미수납액은 9조4천606억원으로 집계됐다.
불납결손액을 유형별로 보면 체납자 무재산이 4조5천89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압류액보다 집행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포기한 금액은 2조6천136억원에 달했다.
또 시효완성에 따른 결손액이 88억원, 행방불명과 채무면제로 결손 처리한 금액은 각각 44억원, 22억원으로 집계됐다.
미수납액은 체납자의 재력이 부족하거나 행방불명 등에 따라 거두지 못한 경우가 4조1천558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법령이나 계약상의 납기 등이 지나지 않은 미수납액이 4조629억원에 달했다.
이어 납입고지 유예와 분할고지 등에 따른 징수유예가 8천667억원이며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등에 따른 정리유예가 3천799억원이었다.
세목별 불납결손액은 소득세가 2조6천14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가가치세 1조5천754억원, 법인세 6천306억원, 상속증여세 1천655억원 등의 순이었다.
미수납액은 부가세가 4조2천461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득세 1조9천440억원, 법인세 5천545억원, 관세 4천40억원, 상속증여세 4천38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세청에서 개최한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규제 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체납세액 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