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 강제 징수‥업계‘반발’

입력 2011-06-14 19:03
수정 2011-06-14 19:04
<앵커> 게임사 매출 1%를 강제 징수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통과됐습니다. 게임중독을 치료하자는 긍정적인 목적이지만, 게임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게임중독 예방·치료 비용을 게임사에게 걷는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상임위에 통과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중독 예방과 치료를 위해 게임사 매출의 1%를 강제 징수하자는 겁니다.

이정선 의원은 게임사가 산업의 부정적 효과를 외면해 법적 규제를 도입했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천억 원 규모로 조성되는 기금을 게임사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게임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전화인터뷰> 게임산업협회 관계자

“영세업자, 적자인 곳은 더 적자가 되겠죠. 예를 들어 매출액 1000억인데 영업이익이 5억이면 영업이익보다 부담금이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브릿지> 중소게임업체 특히, 영세한 게임개발사에겐 성장을 제한하는 강제 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게임업체에게 1%의 매출을 강제로 징수함으로써 적자업체는 사업을 포기할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게임중독 예방과 치료를 위한 업계의 자발적 의지를 무시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이미 게임업계는 자발적 기부로 ''게임 과몰입센터''를 이달부터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인터뷰> 게임산업협회 관계자

“게임사라기보다는 게임자체에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게 다시 생각해 볼 문제 아닌가. 게임 하나가 원인이라면, 게임을 아예 없애야 되는 건데.. 다시 생각해 봐야할 문제 아닌가..“

게다가 이번 개정안은 11월에 시행될 셧 다운제와 더불어 이중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게임업계가 곤혹스러워 보입니다. WOW-TV NEWS 신선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