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3일 지진, 홍수, 태풍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풍수해보험이 태풍,호우 등 풍수해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성 보험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험가입대상은 주택,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이며 가입금액은 복구비 기준액 대비 50%, 70%, 90%중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또 화재보험에 ''지진위험 특별약관''을 추가로 가입하면 지진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는 지진위험만을 보상하는 별도의 보험상품이 없고 진도 7이상의 지진발생시 마땅한 보상대책이 없는 실정이라며 지진특약 가입을 권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