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개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체결을 마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무늬만 동반성장''을 내세우는 대기업에 대해 강력 제재 방침으로 10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최근 현대ㆍ기아차와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하청업체 납품단가 부당인하 의혹에 대해 전격 조사에 나선 데 이어 대형유통업계를 비롯해 제조업 등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의 이 같은 방침은 대기업들이 하청업체 및 협력업체들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 한편에서는 아직도 지능적이고 변칙적인 대기업들의 횡포와 부당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4월말까지 정부의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56개 대기업들은 공정위의 독려에 따라 하청 및 협력업체들과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일선 하청 및 협력업체들은 동반성장협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기업들이 하도급거래에서 더 지능적이고 교묘하게 횡포를 부리거나 압력을 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정위는 이달 중순부터 6만여사업자를 대상으로 제조업 하도급 실태에 대한 서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