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모투자펀드(PEF) 글로벌 플레이어를 육성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할 방침입니다.
규제 선진화 차원에서 PEF의 BW와 CB 등 메자닌에 대한 투자제한이 완화되고, PEF가 외국기업 등에 투자할 경우 파생상품을 활용한 환헤지도 허용됩니다.
다만 감독당국은 최근 글로벌 규제강화 논의 등을 감안해 리스크 방지를 위한 감시와 감독체계는 점검할 방침입니다.
지난 2004년 12월에 도입된 PEF는 작년말 현재 148개사에 투자약정액 26조6천억원, 투자액 16조7천억원으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