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퇴직후 1년간 관련업무 금지

입력 2011-06-03 13:44
고위 공직자는 퇴직 후 1년간은 민간기업의 이해 관계에 영향을 주는 업무를 할 수 없으며 업무활동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3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3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열고 공정행정 구현을 위한 전관예우 근절 방안과 공정하고 투명한 법조윤리 정립 방안을 놓고 토론했다.

행안부는 장·차관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자치단체장 등의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업무 중 민간 기업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업무를 퇴직 후 1년간 취급하지 못하게 하고 퇴직 후 1년간 업무활동 내역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퇴직공직자의 청탁, 알선 등 부당 행위를 금지하는 ''행위제한제도''를 법률에 신설한다.

또 퇴직 후를 대비해 ''경력세탁''을 하지 못하도록 취업제한 기준 시기를 퇴직 전 3년간에서 5년간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등 금융감독분야는 취업심사 대상자를 2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넓히는 등 전관예우가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서는 취업 심사 대상을 실무직까지 확대한다.

대형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도 자본금 기준과 관계없이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사외이사나 고문 등 비상근 직위의 취업심사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한다.

퇴직 공직자에 대한 사기업 취업 제한 등 내용의 전관예우 근절 방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6월중 완료되고 오는 10월말까지 시행령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올해 말부터 즉각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공직자들이 퇴직 후에도 전문인재로 활약하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공무원 보직관리를 직무중심으로 전환해 전문성을 키워주고 퇴직 후 대학 강의나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기로 했다.

법무부는 전관예우 방지 변호사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해 수임제한 범위를 구체화하고 5급 이상은 법무법인 취업 후 활동 내역을 보고하도록 퇴직 공직자 범위를 정했다.

공직퇴임 변호사 전관예우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법조윤리협의회의 전관예우 감독기능을 강화한다.

법무부는 또 공무원 금품수수 등을 집중 단속해서 전관예우 관련 구조적 비리를 엄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사항은 6월 임시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입법을 마무리하고 공직 전문성 강화방안은 올해 중 세부 계획을 만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