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검사를 통해 일부 보험회사가 대주주와 계열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신용을 공여하는 방법의 부당지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결과 금감원은 일부 보험회사가 계열사로부터 골프회원권을 시세보다 고가로 취득하거나 경쟁입찰 대상부동산 등을 계열사와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거나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대주주 등에게 무상이나 낮은 가격으로 사무실을 임대하는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은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관계법규 위반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제재심의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