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업형 고리사채업자 세무조사

입력 2011-05-30 13:48
국세청이 중소기업과 서민을 상대로 고금리 폭리를 취하고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한 혐의가 있는 사채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은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고담보목적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를 통해 고리를 수취한 기업형 사채업자와 부동산 시행사에 자금을 대주고 거액의 수익을 올린 부동산자금 전문 사채업자 등 총 18명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결과 고의적인 세금 포탈 사실이 확인되면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타인명의 이용이나 차명계좌를 통한 조세회피 혐의가 있는 경우 끝까지 실사업자를 추적해 과세하는 등 공정세정 실천과 서민생활 안정지원을 위한 세무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