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입찰기준 50% 완화, 5년간 적용

입력 2011-05-30 07:06
우리금융지주 매각에서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입찰 장벽을 크게 낮추는 예외규정이 5년간 적용된다.

인수에 성공한 금융지주사는 5년 안에 우리금융을 합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초안을 만들어 다음 달 금융위 정례회의에 보고한 뒤 입법 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한 금융지주사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다른 금융지주사를 인수할 때 지분의 50% 이상 사도록 했다.

일반적인 경우 금융지주사가 다른 금융지주사를 자회사로 두려면 지분 100%를 인수하도록 한 규정을 절반으로 낮추는 예외를 둔 것이다.

개정안은 그러면서 이 같은 예외가 인수 시점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는 일몰 장치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5년 안에 나머지 지분을 모두 사들여 자회사인 우리금융을 완전히 지배하거나 두 금융지주사가 합병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미 시장에서 팔려나간 우리금융 지분 43%를 사 모으는 게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인수 후 5년 내 합병''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20일간 입법 예고를 거쳐 정부의 심의와 의결을 받아야 하는 만큼 개정안은 우리금융 입찰참가의향서(LOI) 제출 시한인 다음 달 29일을 넘겨 발효될 예정이다.

그러나 LOI 제출은 단순히 입찰 의사를 밝히는 절차에 지나지 않아 금융지주사가 '50% 룰''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데 지장은 없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우리금융 매각을 주도하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어떤 형태로든 매각이 성사되면 예금보험공사와 우리금융이 맺은 경영관리 양해각서(MOU)를 해지하기로 했다.

공자위 관계자는 "현재로선 인수와 합병 모두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적합한 매수자가 정해지면 공자위 의결로 MOU는 즉시 해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