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보유한 주식투자자가 저축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주식담보대출이 2년 새 2배 이상 급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무리한 주식담보대출 확대는 2003년 카드사태, 올해 초 저축은행 사태처럼 금융체계 전반의 시스템리스크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보유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빌리는 예탁증권담보융자(주식담보대출)는 2009년 3월 말 3조2천35억원에서 지난 25일 7조3천526억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올해 들어서만 7천억원 이상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한 증거금을 받고 주식거래의 결제를 위해 매매대금을 빌려주는 신용융자도 2009년 3월 말 2조2천341억원에서 지난 25일 6조6천607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신용융자 잔액은 지난 2월 6조5천339억원을 기록한 뒤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으나 지난달 19일 이후 다시 증가, 올해만 9천억원 이상 늘어나 사상 최고치인 지난해 6월26일 7조105억원 수준에 바짝 다가섰다.
시기적으로 보면 주식담보대출의 증가는 2009년 2월4일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 시행 이후 특히 두드러졌다.
자통법 시행 이전인 2008년 10월 주식담보대출은 3조6천134억원, 신용융자는 1조858억원으로 시행 직후인 2009년 3월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점차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금융 전문가는 "증권사들이 자통법 시행 이후 대출업무에 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공격적으로 주식담보대출을 늘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금리의 주식담보대출을 경쟁력으로 확대하는 것은 또 다른 시스템리스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그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이 저축은행 사태를 가져왔듯 주식담보대출이 무너지면 소액결제시스템을 중심으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은 이 부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증권사의 대출은 미미한 수준으로 위기를 불러올 정도는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주식담보대출은 자통법 시행도 영향이 있지만, 그보다는 주가와 관련이 깊다"면서 "그동안 주가가 오르면서 대출이 대폭 증가했지만 최근에는 주가가 내려가 주춤해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국은행연합회 관계자 역시 "아직 증권사 대출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일부 증권사를 대상으로 공동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는 전반적 리스크 관리 상태와 재무건전성, 경영관리 능력 등을 두루 살피는 말 그대로 종합검사"라면서 "이전에 진행됐던 검사들과 특별히 다를 게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