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콜차입 한도 25%로 축소

입력 2011-05-27 11:11
증권사 콜차입 한도가 현행 100%에서 25%로 축소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 콜머니 증가에 따른 금융리스크를 사전에 막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사 콜머니는 일별 자기자본 기준 100%는 유지하돼 월평균 잔액은 25% 이내로 축소하고 시장충격과 자금조달 대체 기간을 고려해 1년 유예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한도는 낮춥니다.

증권사들의 이번달 콜머니 일평균 잔고는 13조7천억원, 자기자본의 41% 수준으로 금투협은 한도를 줄이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