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특정종목을 일정 수량 매수한 후 주식을 1~2주씩 소량 다발성으로 매매하는 불공정거래사례를 적발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른바 단주매매로 불리는 이같은 사례는 특정종목에 대한 1주 내지 2~3주씩의 매수 매도 주문을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반복해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 같은 종목은 소형주 위주로 최근 테마주로 언급됐거나 뉴스보도에 자주 노출되는 호재성 종목, 시세급등 후 하락한 종목 등이 해당합니다.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불공정거래 혐의가 추가로 확인되면 정밀 조사를 벌여 금융당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