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개정된 상법에 모호한 규정이 많고 기업활동에 부담이 되는 조항이 많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최한 ‘개정상법 세미나’에서 박세화 충남대 교수는 “향후 시행령을 통해 준법지원인이 될 수 없는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준법지원인으로 인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면서 “이같은 방식으로 운영돼야 회사별로 준법지원인 선임에 재량을 부여해 기업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교수는 이어 “준법지원인제 적용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의 자산규모 현황, 법무팀 규모, 운영실태, 준법지원인 운영비용 등 상당한 자료를 근거로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회사기회 유용금지와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대상 규정이 모호해 기업의 불안감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신흥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신설된 회사기회 유용금지 규정은 이사가 이사회 승인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기회’라는 개념이 모호해 규제 대상 예측이 불가능하다”면서 “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약화와 창업기회 제한에 따른 기업가정신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토론에 나선 김순석 전남대 교수도 “회사기회 유용이나 이사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판례기준도 추상적이어서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점이 많다”면서 “법무부와 기업대표, 학계,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규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이언주 에쓰-오일 상무는 “회사기회 유용금지 규정에 대해 기업들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석하고 가능하면 이사회 승인을 받아 예측하기 어려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대해 구승모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는 “앞으로 개정상법이 시행되고 나면 판례가 축적될 것이고 경제계가 의문을 갖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준법지원인제도 역시 5월중 특별분과위원회를 발족해 자산규모, 업종 등 여러 가지 기준을 검토해 적용범위를 설정할 것”이라며 “준법지원인 제도가 전관예우의 방법으로 사용될 우려 등을 고려해 위원회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도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