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3인 가구의 최소 주거면적을 현행 29㎡에서 39㎡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최저주거기준은 2000년 최초 도입됐으며 이후 주택공급 확대, 소득증가 등에 따른 평균적 주거수준의 향상을 고려해 이번에 상향조정됐습니다.
국토부는 최저주거기준 상향조정과 연계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가점부여, 주택 개보수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