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불공정 거래 행위자 8명 검찰에 고발

입력 2011-05-25 17:05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25일) 회의에서 불공정 거래행위 혐의자 8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번 사건에는 일반 투자자가 상한가 허수 매수주문을 해 상한가를 따라 투자하는 다른 투자자를 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식 시장을 혼란 시킨 사례가 포함됐습니다.

이에 증선위는 주가가 전날 상한가를 기록한 뒤 다음날 다시 상한가의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무리하게 추종 매수할 경우 시세조종 세력에 이용될 수 있다며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평상시 거래량이 적고 가격이 낮은 외가격 주식워런트증권(ELW) 종목이 대량 거래되거나 가격이 급변동하는 경우에는 시세조종 가능성이 있는 만큼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