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탁거래 우수기업 16개사 선정

입력 2011-05-24 09:36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이 현금성 결제를 확대하고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관계 확립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되는 16개사에 대해 ''2011년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지원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우수기업 사례를 발굴·확산해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2008년도 처음 시행했으며, 지난해까지 34개 기업이 선정됐습니다.

주요 점검항목은 상생법 제21~제25조에 따른 약정서 교부, 결제기일 준수여부, 지연이자·어음할인료 지급 여부와 발주 후 납품거절 등 위탁기업의 의무·준수사항 이행 여부 입니다.

우수기업은 2년간의 유효기간 동안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 공공구매 참여시 선정 심사평가에서 가점, 신용평가기관 신용평가시 우대지원 등을 받게 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우수기업 수가 지난해 5개 기업에서 16개 기업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