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공사장 소음ㆍ먼지 피해 배상

입력 2011-05-23 10:50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 신축공사 중이던 A구 건물 인근 주민들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시공사가 6천3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분쟁조정위는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 및 진동이 약 4.3~90m 떨어진 신청인 193명의 주택 및 빌라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결과 소음은 최고 93데시벨(dB), 진동은 62데시벨(dB)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소음의 경우 환경피해 인정기준(68dB)을 초과해 일부 수인 한도를 넘는 만큼 정신적 피해가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먼지도 관할구청의 지도 및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있어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인정 기준에 미치치 못해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