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충북 청원군 오송의 외국인투자지역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이중 지정하는 바람에 투자 의향을 보이던 외국 제조업체 입주가 어려워졌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20일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지식경제부를 상대로 실시한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충북도는 2009년 6월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위치한 청원군 일대를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후보지로 입지 선정을 신청했다.
정부는 같은 해 8월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를 열어 이 지역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로 선정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국무총리와 지식경제부 장관 등 정부와 민간 위원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당시 자료에 따르면 후보지 내에는 2007년부터 지정, 관리되던 오송외국인투자지역이 포함돼 있었다.
외국인투자지역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제조업 공장 부지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나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 특별법은 의료연구개발기관만이 단지 내 입주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처럼 제조업 입지에 따른 상이한 규정으로 451억여원이 소요되는 오송 외국인투자지역에는 지난해 12월까지도 외국인투자 입주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지역 입주를 검토하던 미국의 2개사는 생산시설 입주 불가라는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라 입주가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도 발생했다.
감사원은 지경부, 국토부, 복지부 장관과 충북도지사에 대해 "서로 협의해 오송 외국인투자지역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이중 지정한데 따른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하라"고 통보했다.
또 지경부가 광복절 기념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금품수수 행위로 경고처분을 받아 특별사면 제외 대상인 A씨를 대상에 포함시킨 반면 대상에 포함돼야 할 18명을 누락한 사실을 적발해 관련자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