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도급 부당 계약 방지 추진

입력 2011-05-19 11:43
앞으로 건설 분야하도급 계약시 하도급자에 대한 부당특약의 범위를 확대, 불공정 하도급을 방지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도 구체화한다.

국무총리실은 국토해양부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건설하도급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 10개 과제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건설분야 하도급 거래의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고 상호협력적 하도급거래 관계를 구축해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현행 법률에서 부당 특약의 유형을 제한하는 규정을 아예 삭제하기로 하고 관련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법은 보험료 미지급, 하자담보책임 전가, 하도급대금 미조정 등 3개 분야로 부당특약 유형을 제한하고 있어 공사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선급금 미지급, 추가공사 및 민원에 대한 책임 전가 등 다양한 부당특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관련법이 개정되면 부당한 공사금액 감액 등 부당특약을 방지해 하도급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 관행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제도를 개선,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결과가 95점 이상인 경우와 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평가등급이 A이상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 면제대상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하도급대금을 지급 못할 우려가 없는 업체도 의무적으로 보증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령 1천억원대 공사의 경우 약 4억4천만원의 불필요한 보증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하도급자에 대한 선급금 지급기한(15일)과 하도급공사 검사 완료시기(10일)를 명확히 해 부당하게 대금지급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