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하기 쉬운 추진위원회의 자금 조달 문제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시는 운영자금을 빌린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장이 임기를 넘겼거나 임기 중 교체될 때 신임 추진위원장이 종전의 담보대출이나 연대보증을 승계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재개발ㆍ재건축 추진위원장은 개인 자격으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고 있지만 승계 규정이 없어 자칫하면 개인채무로 남을 가능성이 있고
이 때문에 담보를 제공하거나 대출을 받는 것을 기피하면서 일부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걸림돌이 돼 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자치구를 통해 추진위원회가 위원장의 업무상 대출을 승계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공공 융자를 받은 구역의 추진위원장이 바뀔 때 채무 승계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추진위원장 개인의 연대보증부담을 줄이고 신용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걸림돌을 해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