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투자회사도 항만재개발 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항만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만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를 사업 시행자로 추가했다.
현재 항만재개발 시행자는 국가, 지자체, 항만공사, 공공기관, 민간투자자 등으로 제한돼 있어 자금조달과 투자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는 부동산투자회사로 사업 시행자가 확대되면 펀드형태의 다양한 자금조달과 투자유치가 가능해 항만재개발 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은 또 예선업자의 파업 등으로 항만운영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조선업자의 예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선업 등록을 허용해 항만운영 차질에 대처하도록 했다.
항만시설 사용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징수체계를 강화하고, 비관리청 항만공사실시계획 승인 등 민원 협의시 관계 행정기관이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국회 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