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900억 불법대출 삼화저축銀 前행장 기소

입력 2011-05-18 10:56
삼화저축은행 불법대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는 신삼길(구속기소) 회장 등과 공모해 2천억원에 가까운 부실·불법대출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이 은행 전 행장 이광원(4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행장은 지난 2004년부터 작년까지 담보능력이 없거나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한 대출 신청자·기업들에 728억여원을 부당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4년 서울 마포구에서 추진중이던 모텔 신축사업에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가장해 178억여원을 직접 투자하고, 건물 분양이 어렵게 되자 리모델링 비용 등으로 165억여원을 추가 대출해 은행에 총 343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금지 규정을 어긴채 176억원을 차명으로 대출해 신 회장에게 제공하고, 개별·동일차주들에게 906억원의 초과대출을 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임직원들만 쓸 수 있는 법인카드를 신 회장에게 제공하고 신 회장의 개인 사무실 임대비나 운전기사 비용 등을 은행 돈으로 지급해 은행에 8억8천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작년 5월 거액의 대출금 연체로 자기자본금이 마이너스 94억여원에 달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자 분식회계를 통해 재무제표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를 기소한 데 이어 삼화저축은행 다른 임직원들의 불법·부실대출 혐의를 계속 확인하는 한편 지난 2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 불참하고 잠적한 이 은행 대주주 이모씨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