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김해공항의 음주 기장 적발을 계기로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처벌과 단속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음주처벌을 강화하고 단속권한을 지방항공청에 이양해 합동점검에 나서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비행 전 음주측정에서 기장 등 승무원들이 기준치 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보일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현행 항공법은 기장 등 승무원이 항공기 탑승 후에 술 등을 섭취했을 경우에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사처벌 조항을 명시하고 있지만 사실상 승무원들의 비행 전 음주가 더욱 문제로 지적받아왔다.
또한 국토부는 혈중 알코올 농도 허용치인 0.04% 이상일 때만 처벌이 가능한 항공법에 면허정지(0.05% 이상)와 취소(0.1% 이상) 등으로 처벌강도를 달리한 도로교통법과 마찬가지로 단계별 농도에 따라 과중된 처벌을 명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도 1차, 2차 음주적발엔 각각 30일, 90일의 자격 효력정지, 3번 적발시 효력정지 1년이나 자격증명 취소 등으로 상대적으로 관대했던 경향에서 농도에 따라 과중처벌될 전망이다.
더불어 국토부는 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음주운항 혈중 알코올 농도 단속기준도 현행 0.04%에서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방항공청 인력을 음주단속에 활용하기 위한 항공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시행령은 국토해양부 장관은 공항안전, 항공교통관제, 공항시설 등의 업무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부여하고 있지만 국제항공운송사업자 소속 기장, 승무원에 대한 음주단속 권한 등은 위임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국토부의 공항 음주단속 가용인원이 1~2명의 감독관에 불과한 상태에서는 효과적인 음주단속이 이뤄지기엔 한계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기장 등 승무원의 5% 범위에서 무작위 음주측정을 하도록 한 항공사 자체 음주단속 비율도 1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김수곤 항공안전정책관은 "항공안전과 직결되는 항공기 승무원의 음주 예방 차원에서 처벌과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특히 조종사에 대한 항공기 탑승 전 의무 음주측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