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2일 원수급자(하도급자)와 하수급자 간 공정거래를 위해 선금직불제를 도입하고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계약예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발주기관은 계약상대방인 원수급자에 계약금액의 30~50%를 선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원수급자는 선금을 하수급자에 배분해야 하지만 배분되지 않을 때에 대한 조치사항은 없었다.
따라서 개정안은 원수급자가 선금을 하수급자에 15일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발주기관에서 선금을 회수해 하수급자에 직접 지급하는 선금직불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공사계약에만 적용하던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를 물품구매와 제조계약, 용역계약 등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란 통장 등 증빙서류를 통해 원수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과 하수급자의 수령 내역을 확인해 하도급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발주기관이 직접 지급하는 제도다.
이밖에 개정안은 공공발주 공사에서 원수급자가 하수급자나 건설기계장비 임대업자와 계약할 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비율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 입찰참여 때 가점을 주기로 했다.
녹색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15%)을 5%포인트 감면하고 선금의 무지급비율(계약금액의 30~50%)을 10%포인트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