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주부터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작업이 시작됐는데요. 많게는 50여개 업종 단체들이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관련 업종에 진출해 있는 대기업들의 사업이양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박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도입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마련한 적합업종 제도는 지난 2006년 폐지된 고유업종 제도와는 달리 대기업의 사업이양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동반성장위 관계자
“사업이양을 안한다 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없어요. 법상으로는...완전히 자율적인 규제인 셈이죠. 옛날 고유업종처럼 그런 게 아니고...”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된 사업 분야에 새로 진출하거나,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을 중소기업에 이양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제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들 대기업들이 받는 불이익이라곤 동반성장지수 평가시 감점을 받는 정도입니다.
이에 위원회는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생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 사업조정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동반성장위 관계자
“사업조정제도에 대한 근거규정이 상생법에 있는 데, 상생법이 좀 약하거든요. 사업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인 보완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2006년 폐지된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에는 대기업의 공공부문 제품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강력한 제재 수단이 있었지만, 대기업들이 사업이양을 한 사례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대기업의 진출을 막는 데 초점을 둘 게 아니라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공동 브랜드 육성과 R&D 능력제고, 생산환경 개선작업 등을 통해 중소기업 사업구조를 환골탈퇴시킬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깁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