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에 거액 챙겨준 저축銀 前임원 기소

입력 2011-05-06 10:41
삼화저축은행 불법대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는 친동생에게 대출 컨설팅을 몰아줘 거액을 챙기게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등으로 이 은행 전직 임원 이모(4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삼화저축은행에 의뢰가 들어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대상 사업의 컨설팅을 동생에게 몰아주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 56차례에 걸쳐 22억6천여만원을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내용이 부실해 대출 실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 용역보고서를 내거나 대출 실행까지 아예 보고서를 내지 않더라도 동생에게 컨설팅비를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또 동생이 2005~2008년 강원도 원주에서 부동산을 매입해 병원 건물을 짓고 분양하는 과정에서 부실 담보를 잡고 40억원 상당을 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 병원 건물이 분양되지 않자 다른 차주 2명에게 43억여원을 대출해주며 건물 일부를 분양받게 하거나 양수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아파트 시행사업자, 유흥업소 업주 등에게 채무가 많고 담보 가치가 낮아 상환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도 216억원을 부실 대출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이미 기소된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과 공모해 2004~2008년 224억원 상당의 불법·부실 대출을 해 준 혐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