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직원의 공직자재산등록 대상이 2급에서 4급으로 확대된다.
전직원의 청렴도가 평가되고, 청렴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 직원은 비리발생 위험부서 근무가 금지된다. 금감원 직원의 금융회사 재취업도 전면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쇄신방안을 발표했다.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이 4급으로 확대할 경우 금감원 직원의 77%가 재산등록 의무를 지게 된다.
금감원 직원의 재산 변동내역이 정기적으로 확인될 경우 금품수수 가능성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게 금감원의 분석이다.
또한 금감원은 금융회사와의 유착통로라는 비판을 받았던 감사추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퇴직하는 직원이 금융회사 감사로 재취업하는 것은 물론이고, 관련 법규를 개정해 금융회사 재취업을 전면금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 직원에 대해 청렴도를 평가해 청렴도가 낮은 직원은 비리발생 위험부서 근무에서 제외키로 했다.
금감원 직원의 재량권도 대폭 줄어든다.
지금까지 금감원 직원이 혼자 담당했던 비리빈발 업무에는 복수 심사 제도가 도입된다.
검사나 조사, 감리 업무는 담당자의 업무수행 기록이 전산에 기록되고, 상급자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이뤄진다.
금감원은 또 직원들의 의식개혁을 위해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금융회사와 유착소지가 있는 부서는 분기당 1회 이상 의식교육이 실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무 전반에 대한 외부 감시도 강화할 것"이라며 "외부평가단이 금감원을 정기평가하고 결과를 대외에 공개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